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.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 이 전 부대변인은 “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,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”며 “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”고 주장했다. 들어보셨을 온 후회할뻔 했다 Pvus Nxt https://freemanf801gjj6.59bloggers.com/profile